논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
지원대상, 기준 등 세부사항은 연초 논산시 홈페이지에 개재되는 공고문 참고
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만19세 이상 ~ 만45세 이하 무주택 청년
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| 구분 | 설명 | |
|---|---|---|
| 공통 |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 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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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해당요건 | 신혼가구 |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|
| 육아가구 |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| |
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% 지원
신청자(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) 계좌입금
연 2회 청구 신청(상반기 4월, 하반기 10월 예정)에 따라 심사 후 지급
신청자 → 은행
신청자 → 시(현장 제출)
시 → 신청자(문자)
시 → 신청자
| 상반기 | 신청 | 2026. 4. 15.(화) ~ 4. 30.(목) 18:00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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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급 | 2026. 5월 중
2026년 1월 ~ 4월분 납입이자 소급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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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반기 | 신청 | 2026. 10. 1.(목) ~ 10. 14.(수) 18:00까지 |
| 지급 | 2026. 11월 중
2026년 5월 ~ 9월 납입이자 소급 지원 |
직접 방문(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)
공고일 이후 발급분,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
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
예산 범위 내 지원
2026년 5월 중, 개별 메시지 통보
2026년 6월 중
2026.1월~4월 납입이자 소급 지원
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-746-5763